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(설치)~제52조(관계자 의견 청취)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


1. 모집인원 : 문화재위원 40명 이내전문위원 40명 이내


2. 임 기 : 2024.2.1. ~ 2026.1.31.(2년)


3. 지원서 접수 

  - 기 간 : 2023. 10. 27.(금) ~ 2023. 11. 27.(월)

 - 방 법 : 전자공문서, 우편, 전자우편

 - 주 소 : 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 225(9층) 문화유산과

 - 이메일 : ycn0123@korea.kr

 - 연락처 : 063-280-3145


4. 전공분야 : 문화재 관련 분야로서 고고학, 역사학, 건축학, 전통조경, 미술사, 서지학, 고전문학, 공예, 수목학, 생물학, 지질학 등


5. 응모자격

 가. 문화재위원

 ①「고등교육법」에 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 ② 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 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
 ③ 인류학·사회학·건축·도시계획·관광·환경·법률·종교·언론 분야의 업무에 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 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 나. 전문위원

 ①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 ② 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 5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다. 지원 제외자

 ①「문화재보호법」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, 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 법률」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·문화재실측설계업자·문화재감리업자

 ②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 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
 ③ 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, 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·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자


6. 위원선정

 가. 선정방법 : 서류심사

 나. 선정기준 

 ① 현재 문화재위원 중 재위촉 가능자 우선 선정

 (연임 가능자 중 위원회 출석율 50% 미만인자, 조사보고서 지연 제출자, 제척 다수자 등 종합 고려)

 ② 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

 ③ 직능․대학․지역․전문분야별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

 ④ 동일 분야 경쟁시 전문분야 경력, 위원 위촉경험 등을 참고하여 선정

 ⑤ 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, 청년 우선 선정


7. 제출서류 

 가. 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등 (붙임1, 2) 1부 

 나.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 사본, 재직증명, 경력증명 등) 1부


8. 제출기간 및 제출처

 가. 제출기간 : 2023. 10. 27.(금) ~ 11. 27.(월) 18:00 까지

 나. 제출방법 : 등기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

 다. 제 출 처 

 ① (우편) 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 225(9층)

 ※ 우편봉투 겉면에 문화재위원회 위원(전문위원공모 제출 서류 필히 명기

 ② (전자메일) ycn0123@korea.kr 


9. 참고사항

 가. 접수 마감일(18:00)까지 도착한 우편물 및 전자우편만 유효합니다.

 ※ 반드시 접수사실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063-280-3145)

 나. 위촉 후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.

 다. 위촉된 위원의 임기는 2년(‘24.2.1 ~‘26.1.31.)으로 한다. 

 라. 문화재위원회 활동시 소정액의 실비를 지급합니다.

 마. 전라북도 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 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 바.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.

 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문화유산과(☏063-280-31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